공정명 | 일반가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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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가설공사 | |
공정개요 | - 일반가설공사는 한옥공사를 위해 요구되는 가설공사를 말한다. -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가림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
핵심작업 | 1) 비계는 강관비계를 하되, 시공여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 | |
시방서 | 1. 가설비계 |
ㄱ.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ㄴ.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ㄷ.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ㄹ.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당해 또는 주변 시설물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
2. 수리용덧집 |
ㄱ. 수리용덧집 지붕과 당해 지붕은 적정 간격(2m 이상)으로 띄워 설치한다. 단, 문화재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낮추어 설치할 수 있다. ㄴ. 내부에는 처마 밑으로 발판을 가까이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 900㎜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ㄷ. 외벽은 휘장막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붕재료는 누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ㄹ. 수리용덧집에는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곳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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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현장 | |
기술 | 현장 | |
재료 | 철물 |
분류번호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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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코드 | 일반가설 | |
참고자료 | 첨부파일 | 가설공사_1-2_내역_표_공사용덧집설치;강관조립말비계_01.hwp |
첨부파일 | 가설공사_1-2_내역_표_일반가설공사_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