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례

작업장·자재보관소·공사용기계

기본 정보

공정명 작업장·자재보관소·공사용기계
공정 가설공사
공정개요 - 자재보관소와 작업장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를 마련하되 우수, 화재 등에 유의 하여야 한다. - 기계 및 장비는 다른 공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두고, 타공사와 공통으로 쓰이는 것은 모든 공사에 유리한 위치로 한다.
핵심작업
시방서 1.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1.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1.2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접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ㄹ. 목재보관창고는 우수에 침수되지 않고 통풍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ㅁ. 목재보관창고에 벽체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하며, 장변의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ㅂ.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우장막을 준비한다. 우장막을 목재에 덮을 때에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우장막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2. 자재적치장 2.1 골재적치장
ㄱ. 골재의 적치는 종류별로 분리하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2.2 기와적치장
ㄱ. 기와 및 전돌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의 적치는 노상 적치가 가능하나, 동해방지를 위하여 우장막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2.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관람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가설장비 3.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ㄷ. 해체된 가설장비는 담당원 승인을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2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위치 지반 , 현장
기술 현장 , 장비
재료 기타

상세 정보

분류번호 1-4
연계코드 작업장;자재보관소;공사용기계
참고자료 첨부파일 가설공사_1-4_내역_표_작업장, 자재보관소_01.hwp
첨부파일 가설공사_1-4_내역_표_작업장자재보관소_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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