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명 | 천정단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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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 천정공사 | |
공정개요 | - 천정단열은 한옥 실내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기밀하게 시공한다. | |
핵심작업 | 1) 단열재 설치시 기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
시방서 |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2. 단열재의 설치 |
가.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나.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다.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한다. 라.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바.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사.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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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의 단열공사 |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이 시방서 21010.3.3.2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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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천정 | |
기술 | 내장목공 | |
재료 | 단열재 |
분류번호 | 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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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코드 | 천정단열 | |
참고자료 | 첨부파일 | 천정공사_8-5_내역_표_천정단열_0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