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례

바닥 방수, 방습공사

기본 정보

공정명 바닥 방수, 방습공사
공정 온돌공사
공정개요 - 방수, 방습공사는 실내로 습기가 유입되어 건물부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정이다.
핵심작업
시방서 1.3.3 바탕 형상
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 샌딩블라스터 등으로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치켜올림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 턱은 치켜올림부 콘크리트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 턱의 물끊기와 처마 끝부분의 물끊기는 양호해야 한다.
마.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면처리하고, 아스팔트 외에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다.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충분히 건조되어 있을 것(건조경화형 프리이머를 사용한 완전 밀착형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는 콘크리트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10% 이하임을 확인할 것, 습윤면 접착 절연형 프리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30% 이하임을 확인할 것).
나. 콘크리트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접착력 확보를 위한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을 것.
다. 치켜올림부는 요철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고,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져 있을 것.
라. 표면에 돌출된 긴결 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을 것.
마. 바탕의 청소는 세심하게 잘 되어 있고,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바. 상기의 바탕처리 조건을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것.
1.3.5 드레인, 관통파이프 주변
가. 드레인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설치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정도 낮추고, 콘크리트 타설시의 표면부 마무리는 반경 300㎜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표면 고르기 한다.
나. 배기덕트, 굴뚝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부위 중에서 오목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한다. 볼록모서리는 시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1.3.6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는 나중에 균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로 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3.4 작업환경
가.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에 주의한다.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방수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방수재료 및 공법의 경우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6.4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나.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다.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라. 보호층 및 마감재의 안전 상태.
마.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 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2) 방수층 끝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 할 수도 있다.
3)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의 양부를 확인한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11010 방수공사 일반사항
위치 바닥
기술 미장공 , 현장
재료 몰탈 , 기타

상세 정보

분류번호 9-5
연계코드 바닥
참고자료 첨부파일 온돌공사_9-5_내역_표_굴뚝공사(운현궁 도면 참조)_01.hwp

위치 정보

이미지 정보

은평시범한옥 공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