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례

전등, 통신설비

기본 정보

공정명 전등, 통신설비
공정 전기공사
공정개요 - 전등설비는 실내를 밝히는 전등을 설치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공사를 말한다. - 통신설비는 TV,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를 말한다.
핵심작업 1) 배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전열설비 계획이 필요함
시방서 1.전등공사 가. 조명기구
※ 사급자재에 포함된 조명기구 시방이 없거나 누락된 자재의 세부사양은 지급자재(조명기구)의 시방을 준하여 사용한다
(1)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되 형광등기구는 IEC-60598-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하며,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에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상황을 감독원과 협의한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이중천정의 경우 스라브 매입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4) 방습형 기구에는 부분마다 박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금속부분은 산처리후 지정색 도장으로 녹이 나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 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하고 밀폐형 조명기구는 벌레 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한다.
(6) 형광 방전등에는 고주파 전류에 의한 전파장애 방지용 콘덴서 및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하며, 램프(LED)부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글로우 스타터에 저항이나 콘덴서를 병렬로 부착한 잔광 제거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는 천정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천정틀 보강목에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8)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로 한다.
(9) 조명기구는 내부열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북촌한옥공사시방서(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2. 전화공사 가. 배선공사
(1)옥내 전화 배선은 정보통신 규격품으로 U.T.P (CAT.5) 케이블을 사용한다.
(2) 옥내 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0.5mm 이상의 U.T.P(CAT.5)케이블을 사용한다.
(3)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후 입선하여야 한다.
(4) 옥내 통신선은 옥내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12cm 이상)
(나)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단, 벽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는 30cm 이상)
(5) 옥내 관로의 1구간의 완곡은 3개소 이하로 하고 그 완곡 각도의 합계가 180도 이내로 한다. 다만, 옥내 전화선만을 수용하는 관로에 있어서는 완곡 개소를 5개소 이내로 하고 그 완곡 각도의 합계는 270도 이내로 한다.
(6) 옥내 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 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 저항 측정계로 10MΩ이상이어야 한다.
(7) 전화선 및 약전 배선은 배관 또는 박스내에서 단락이 없도록 한다.
(8) UTP의 전기적 특성중 ISO, IEC, EIA, TIA 기준에 의해 특성임피던스, 감쇄량, 근단누화 등을 시험한다.
나. 전화단자함
(1) 전화단자함내의 접속자재 등의 규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전화단자함의 규격 및 재질은 상세도에 준하되 한국통신에서 일부 규격 변경을 요구시는 조정할 수 있다.
(3) 전화단자함에는 필요시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선로의 인출 입구에는 절연 붓싱이 있어 선로의 외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공사중 오염 손상 우려가 있는 전화단자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합판3mm이상) 하여 마무리 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국선용 단자함은 케이블 포설후 배관구(예비 공관 포함)를 충진하여 결로를 방지하여야 한다.
(7) 국선용 단자수는 실수요 회선수(세대)의 1.2배이며, 실내 배선용 케이블을 전체 수용하여야 한다.
(8) 단자함내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측은 IDC방식으로 접속 작업을 한다.
(9) 단자함내의 각 단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하고 카바 내면에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국선단자함은 가입자 보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전화기용 콘넥터 (8PIN 모듈러잭)
전기 통신 기본법 제 33조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라. 검사확인
(1) 전화단자함 및 전화기용 콘센트, 단자판은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승인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북촌한옥공사시방서(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위치 바닥 , 벽 , 천정
기술 전기공
재료 기타

상세 정보

분류번호 17-3
연계코드 전등;통신설비
참고자료 첨부파일 조경공사_17-3_내역_표_전등 및 통신설비공사_01.hwp

위치 정보

이미지 정보

은평시범한옥 공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