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례

소방설비

기본 정보

공정명 소방설비
공정 설비공사
공정개요 - 소방설비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거나 진화할 수 있는 설비 공사이다.
핵심작업
시방서 3. 시공 3.1 설치
(1)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소화기는 완전 충약되어 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3)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수동식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소화기는 소화기 지지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6)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04015 소화기구 설치공사
3. 시공 3.1 배관
3.1.1 일반배관
04010.3.4.1에 따른다. 다만, 옥내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mm 이상으로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1.2 펌프주위배관
04010.3.4.2에 따른다. 다만,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m/s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1.3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mm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04020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설비공사
위치 벽 , 현장
기술 설비공
재료 기타

상세 정보

분류번호 18-1
연계코드 소방설비
참고자료 첨부파일 설비공사_18-1_내역_표_소화기설치공사_01.hwp

위치 정보

이미지 정보

은평시범한옥 공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