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사례

가스설비

기본 정보

공정명 가스설비
공정 설비공사
공정개요 - 가스설비는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사이다.
핵심작업
시방서 1.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의 부착
(1)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한다.
(2) 가스계량기(30m3/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격납상자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2.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검지부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05010 도시가스설비공사
4. 배관 4.1 일반사항
(1)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 사용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하며, 수직관의 밸브는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2)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3) 건축물 내의 배관은 외부에 노출하여 시공한다. 다만, 스테인레스강관·금속제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동관이나 가스용 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설할 수 있다.
(4) 배관은 천장·벽 ·바닥· 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4.3 매설 깊이
배관(사업소 내의 배관은 별도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 배관의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다음 기준에 의한 거리를 유지하고, 동 배관이 특별 고압 지중 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1m 이상 이격한다.
(1) 공동주택 등의 부지 내로 보도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은 0.6m 이상
(2)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서는 1.2m 이상
(3) 차량이 통행하는 폭 4m 이상 8m 미만 도로에서는 1.0m 이상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05010 도시가스설비공사
위치 지반 , 벽 , 현장
기술 설비공
재료 기타

상세 정보

분류번호 18-4
연계코드 가스설비
참고자료 첨부파일 설비공사_18-4_내역_표_가스배관공사_01.hwp

위치 정보

이미지 정보

은평시범한옥 공정사례